[사설] 주식투자, 세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의미 증권거래세율 인상 가능성

#주식투자세 #증권거래세 #금융투자소득세

주식투자로 수익을 얻을 경우 납부하는 세금금융투자소득세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폐지를 추진하면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 시 비어버리는 세금을 증권거래세로 메울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증권거래세율이 다시 오를 수도 있는데요! 관련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식투자로 수익을 얻을 경우 납부하는 세금금융투자소득세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폐지를 추진하면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 시 비어버리는 세금을 증권거래세로 메울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증권거래세율이 다시 오를 수도 있는데요! 관련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의미는?

주식차익 세금인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을 투자하여 실현한 소득에 짊어지는 세금입니다. 주식에는 총 두 가지 소득이 있는데 배당소득, 차익소득입니다. 이 중 배당소득은 배당소득세가 따로 적용되고 있습니다.현재 차익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라는 이름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주식에서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요건이 갖춰진 대상자만 부과하고 있습니다.그러면 개인투자자들은 차익 세금을 내지 않지만 과거에는 투자자 개개인이 주식에 대한 차익을 행정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도입해서 차익이 아닌 주식 거래에 수수료처럼 세금을 붙여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출처 : 세계일보

금융투자세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대주주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차익이 5,000만원 초과일 경우 22%의 세금이 부과되고 3억원 초과 일시 27.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다만 증권거래세가 기존 차익세금을 내지 않은 개인투자자에게 걷는 세금이었기 때문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할 예정이었습니다.

금융투자세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대주주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차익이 5,000만원 초과일 경우 22%의 세금이 부과되고 3억원 초과 일시 27.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다만 증권거래세가 기존 차익세금을 내지 않은 개인투자자에게 걷는 세금이었기 때문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할 예정이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 폐지 시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원래 2023년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2025년 시행 예정으로 2년 연기됐다가 정부에서 주식투자 대주주 요건이 완화된 뒤 금투세 폐지를 선언했습니다.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간 약 4조328억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만약 폐지되면 정부 세수가 약 4조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세금은 증권 거래세에 의해 조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원래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증권거래세율은 2022년 0.23%/2023년 0.20%/2024년 0.18%/2025년 0.15%까지 내려갈 예정이었습니다.하지만 금투세 도입이 폐지되면 증권거래세율은 원래 수준으로 다시 회복되거나 인하가 멈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문제는 증권거래세 또한 잡음이 많은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익이 아닌 양도가액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주식에 손실을 보더라도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손실을 본 투자자가 이익을 본 투자자보다 더 많은 거래세를 부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대표적으로 미국, 일본과 같은 금융 선진국은 증권거래세 없이 시세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투자세인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 가능성과 함께 금투세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고 해도 증권거래세율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조삼모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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