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 가이드의 박 팀장입니다.자동차를 운행(소유, 사용, 관리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영토(북한 포함)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자배 법(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5조)에 근거하여 무조건 자동차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운행: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운전(사용) 하거나 관리(법인 차의 경우 운전은 하지 않아도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5조: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에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 지는 책임 보험 또는 책임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이처럼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만, 책임 보험에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할 점과 책임 보험의 보상 내역, 차종별 책임 보험 가입 기준을 정리하고 보겠습니다.이번의 기고는 생애 첫 신차 구입자와 처음으로 중고 차를 구입 하는 자영용 차를 운전하게 되는 것은 특히 정성껏 읽어 주세요.자동차 책임 보험에 가입할 시기와 주의 사항

자동차책임보험 가입 및 유의점
자동차를 구입하려면 신차 또는 중고차 구입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차량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매수인 또는 양수인 명의의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미등록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주의사항 신차 구매시 보험증권 발급 후 관할구청에 차량등록하고 차량번호가 확정되면 보험사에 전달해주세요 중고차의 경우 보험기간 중 차량을 양수할 때 기존 양도인의 책임보험을 승계한 경우 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양수인 명의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 책임 보험 보상 시기

자동차 책임 보험 보상 시기
일반적인 자동차 책임보험(책임+임의=종합보험)의 보험기간(보장기간)은 자동차증권에 기재된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입니다.단, 자동차책임보험의 경우 최초 가입할 때와 갱신할 때의 보험시기(보장개시기간)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잘 숙지하셔야 합니다.*주의사항 자동차보험에서 갱신시기를 놓쳤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새로운 보험시기와 종기가 설정됩니다.보험의 효력은 책임보험의 경우, 입금시부터 시작되지만, 임의 보험(대인 1과 대물 2천을 제외한 나머지)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첫날의 24시부터 적용되므로,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 기준 자동차를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사업용)의 3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동차책임보험보상기준개인용 / 업무용 자동차책임보험 보상기준 대인배상책임 1 사망 / 부상 / 겨울 장해 = 1.5억원 / 3천만원대 물 배상책임 2 사고당 2천만원 2. 영업용 (택시, 버스, 개인화물 등)자동차 책임보험 보상기준 대인배상책임 1 사망 / 부상 / 겨울 장해 = 1.5억원 / 3천만원 / 1.5억원대인 대인 배상책임 2 사망 / 부상 / 겨울 장해 = 1억원 (성인 1분의 초과 책임물 보상책임 2천만엔)자동차 책임 보험의 내용은 잘 보셨습니까?신차인 중고 차로, 구입 시에는 반드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 시에는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꼭 미리 숙지하고 돈이 없도록 하세요.-본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으로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및 손실은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귀속합니다.-보험 회사 및 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상세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세요.당신의 보험 담당 프라임 에셋 박·스징치ー무장 010-3913-5607Kakao ID bojang99http://pf.kakao.com/_mGLxbG설계사 박·수진(손, 생명 보험 협회 등록 번호:20190577010020)보험 계약자가 기존의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 이력, 연령 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② 가입 상품에 의해서는 새로운 면책 기간의 적용이나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