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등을 전세로 살다가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계약 연장 여부를 고민하게 되고 연장할 경우 주의할 점 등이 궁금하실 텐데요.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전세계약 연장 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는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기보다는 지속적인 가격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걱정이 많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집을 매수해 마련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집의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부담스러워 시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집니다.최근 붉어지는 전세 사기로 인해 임차인 입장에서는 만기 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불안하고 전세계약 연장도 제대로 해야 하니 걱정이 됩니다.
계약기간 효력은 계약기간만 유지되며 기간 만료 시 사전에 6월에서 2개월 전으로 연장 여부에 대해 합의하지만 계약조건 변경, 관계여부 소통이 없으면 같은 조건에서 약 2년 정도 단위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임대차 갱신은 관련법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의 요구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요구에 응해야 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회 최대 2년까지 갱신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갱신하더라도 임대인은 최대 보증금 및 차임을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규제돼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거주 부담을 줄여줍니다. 만약 기존 조건과 달리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할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다시 발생시키거나 추가적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주의해서 참고하세요!

물론 임대인의 정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차 갱신을 거부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사례로는 월세의 경우 임차인의 연체가 2회 이상인 경우 임차물에 허가 없이 손을 댄 경우 거절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의사표시 방식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카카오톡, 문자 등이 원칙적으로 모두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하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법정에서는 증명력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 증거를 남기는 것이지만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안전한 의사전달 방법은 내용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오늘은 전세계약 연장 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께 유익한 정보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