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기타 손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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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을 산입할 때 적용
법인세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비용부터 시작하여 손비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는, 해당 수입금액이 확정되어 익금을 산입할 때 적용됩니다. 기타손비의 경우 매출할인이나 지급이자자산 평가손실기부금이 해당됩니다. 기부금의 경우 실제로 지출하기 전까지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장기손해보험계약 관련 보험료 손금산입을 살펴보면 보험기간 만료 후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의 보험료는 그 보험료액 중 적립보험료 부분에서 자산처리가 가능합니다. 소멸되는 부분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 산입하고 있습니다.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입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급이자 처리방식은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의 이자로 건설자금이 처리됩니다. 이후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공제됩니다. 원자재 구입에 따른 지급이자와 추가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조세공과금 또한 기타 손비로 처리됩니다.
법인세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 중에서도 조세 공과금의 경우는, 그 확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전자수입인지를 적용한 날이며 재산세와 균등할인 주민세 및 종합토지세는 고지일입니다.

등록세의 경우 취득원가 산입
등록세는 취득원가에 산입한 등기일이며 증권거래세는 대금결제일, 그리고 주권인도일 권리이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추가로 확정된 세액의 경우는 해당 세액 고지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제매입세액 추가납부의 경우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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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을 분양해야 할 경우 작업 진행률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택 상가 또는 아파트등의 예약 매상에 의해, 익금 또는 법인세 손금의 귀속 사업년도는 제69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취어음할인료 손금처리방식은 법인이 금융기관에 수취하는 어음을 할인한 경우 그 거래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이 때는, 그 할인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에 손금이 산입하고 있습니다. 사용수익약정일이 없을 때 사용수익일은 영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용수익일이라 하며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합니다.기타 손비 사항그러나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는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사용승낙에 따라 매수인이 해당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법인세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로서 수입 기타 손비 사항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고 기준 날짜를 정해야 하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