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즈온 노원센터입니다.오늘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개통 안내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를 10월 31일자로 개통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현재 지출과 지출 상황을 검토하여 올해 남은 기간 내 최선의 절세 절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고 절세팁으로 제공하는 추가 공제가능금액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의사, 저축계획 등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 연금계좌 납입액 등을 추가 반영하면 추가 공제금액과 예상 절감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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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결제수단·사용처별 공제율이 다르므로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 또는 전통시장 등의 사용비중을 높이면 소득공제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도서·공연 등(30%) 전통시장(40%) 대중교통(80%) 팁! 인적공제, 보험료, 연금저축 등 공제항목을 지출계획에 맞게 수정하고 공제한도 초과·미달액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절세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맞춤형 안내에서는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와 간소화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항목별 정보를 개별 제공하므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프리뷰에서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으로 더욱 편리하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전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수집해 담당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면 지금은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 자료를 한 번에 회사 시스템에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약된다고 보면 됩니다. 간소화자료일괄제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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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전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수집해 담당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면 지금은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 자료를 한 번에 회사 시스템에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약된다고 보면 됩니다. 간소화자료일괄제공절차
1)근로자 명부 등록 간소화 자료의 일괄 제공을 받으려는 회사는 연말 조정 대상 근로자 명단을 11월 30일까지 홈 택스로 등록해야 합니다.(일용직 근로자, 중도 퇴사는 제외)추가 등록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 24년 1월 14일까지 가능합니다.2)자료 제공 확인(동의)근로자는 12월부터 이듬해 1월 19일까지 홈 택스로 자료가 제공하는 회사로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 해야 합니다.*최초의 1회 동의 시 퇴직 때까지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 제공 근로자가 자료 제공에 동의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부양 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회사에 쉽게 일괄 제공됩니다.3)자료 다운로드 국세청은 24년 1월 20일부터 간소화 자료 압축 파일을 홈 택스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했고, 회사는 이를 다운로드하고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 하면 됩니다.PDF형식으로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고 압축 파일 1개당 최대 5GB분량의 자료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노동자는 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는 회사에 증명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세요.(수동으로 발행된 기부금 영수증)
미리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하고 제가 낸 세금도 아껴 돌려받는 똑똑한 근로자가 되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https://thx2.sfo2.cdn.digitaloceanspaces.com/detail_meaning/%EC%9D%BC%EA%B4%84%EC%B2%98%EB%A6%AC_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