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이진우 손에 쥐는 경제뉴스 요약(23년 10월 06일 금요일)-토지대형빌딩 상속증여세, 보험회사 주택담보대출, 국제유가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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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1. 토지, 대형건물도 상속증여세 부과2. 보험회사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3. 국제유가 폭락

이진우의 손에 쥐는 경제 <깊이 있는 경제뉴스>-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박세훈의 손에 쥐는 경제작가-이상은 한국경제신문 기자

1.토지,대형빌딩도 상속증여세 부과-국세청,대형빌딩,토지도 상속,증여중량세기준변경공시지가에서 시가로 기준변경기준시가,일명 공시지가가 사용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공시지가보다 시가로 계산하면 2배 이상 내야 하고 신고한 구매보다 73% 비싸고-감정평가부동산확대국세청 감정평가를 하면 ‘세금을 내기전 감정평가해서 가져오라’ 원칙적으로 100억원을 받으면 갑자기 2배로 나오면 조세저항이 생길 수 있고 그 자체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도 있어 약간의 복불복 성격으로 고가의 감정평가가 나오고 있다. 부과하는 것처럼 자산총액의 50% 이상이 빌딩, 토지 등 부동산인 법인의 주식도 같은 기준에 따라 가능하고, 이런 계산법이 있는 곳은 고지서가 나오지 않을 때, 국세청을 보면 투명납세자 쪽에서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으로는 불투명하다고 과세 예측 가능성이 낮아 세금을 냈지만 평가방식 차이로 세금을 더 내라고 할 때 가산세를 물리지 않는 것이 원칙 중 하나다.

사진: Unsplash의Marla Prusik

사진: Unsplash의Marla Pru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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